형사 사건 체포 후 첫 법정 절차

    기소사실인정절차는 무엇인가요?

    기소사실인정절차 (Arraignment) 는 형사 법원에서 피고인이 판사 (Judge) 를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피고인에게 기소 (Charge) 사실과 재판받을 권리 (Right to a Trial),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Right to have an Attorney) 등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다면 국선 변호사 (Public Defender) 를 배정해 주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 후,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유죄 (Guilty) 혹은 무죄 (Not Guilty)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식으로 답변 (Answer) 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형사 사건 피고인의 답변 (Plea)” 이라고 합니다. 답변에 앞서, 변호사와 검사 (Prosecutor) 가 양형 거래 (Plea Bargaining) 를 통해 재판 없이 합의할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 재판 (Hearing/Trial) 날짜를 받게 되며, 유죄를 인정하면 법원에서 형량 (Punishment) 을 결정하는 판결문 (Sentencing) 이 내려집니다.

    변호인 선임과 피고인의 권리

    피고인은 기소사실인정절차에서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동안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비용이 없다면 법원에서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연결해 줄 것입니다.

    변호사 없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복잡하고 유죄 선고 (Guilty Conviction) 를 받을 경우 인생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기소 사실을 이해하도록 돕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으며 전략을 함께 세워 줍니다. 만약 배정된 국선 변호사와 재판 준비를 하기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에 새로운 변호사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사실인정절차 후 석방 가능성

    만약 피고인이 구치소 (Jail) 에 갇혀 있는 상태라면, 검사는 판사에게 피고를 계속 구금할지 혹은 보석금 (Bail) 을 책정하여 석방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이란 피고가 앞으로 열릴 재판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담보로 돈이나 재산을 내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도 판사에게 석방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판사는 보석금 없이 법정 출두 서약 (ROR; Release on Recognizance) 만으로도 피고를 석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보석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법정에 출두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경범죄 (Misdemeanor) 로 체포되었고, 과거에 체포 기록이 없다면 법정 출두 서약을 통해 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 불참 시 발생하는 결과

    기소사실인정절차 (Arraignment) 이후 석방된다면, 그 이후의 모든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불참할 경우, 판사는 즉시 피고에 대한 체포 영장 (Warrant) 을 발부하며, 이를 “판사의 영장 (Bench Warrant)”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경찰이 피고를 찾아 체포한 뒤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만약 보석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라면 그 보석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불참으로 인한 체포 영장 발부 사실은 이후 기소 혐의가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피고의 범죄 기록에 남게 됩니다.

    기소사실인정절차 이후의 과정

    기소사실인정절차 이후의 과정은 어떤 죄로 기소되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어떤 답변 (Plea) 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유죄 인정: 유죄를 인정하면 바로 판결 (Sentencing) 을 받게 됩니다.
    • 무죄 주장: 중죄 (Felony) 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주장한다면, 예비 심문 (Preliminary Hearing) 과 대배심 (Grand Jury)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은 사전 심리 (Pre-trial) 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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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