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범죄의 종류와 형벌
형사 소송이란?
뉴욕주 형법 (New York State Penal Code) 을 위반하는 행위를 범죄 (Crime) 라고 합니다. 형사 소송 (Criminal Case) 은 정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정부를 대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법조인을 검사 (Prosecutor) 라고 하며, 고발당한 사람을 피고인 (Defendant) 이라고 합니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형벌의 종류도 달라지며, 이를 선고 (Sentencing) 라고 합니다. 범죄는 크게 위반 (Violation), 경범죄 (Misdemeanor), 중죄 (Felony) 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범죄의 종류와 형벌
위반 (Violations): 무단 침입 (Trespassing), 대마초 (Marijuana) 불법 소지, 치안 문란 행위 (Disorderly Conduct) 와 같은 행위는 범죄가 아닌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 15일의 구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Misdemeanors): 경범죄는 위반보다는 심각하지만 중죄보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매춘 (Prostitution) 이나 공공장소에 하는 불법 낙서인 그라피티 (Graffiti) 등이 예시입니다. 경범죄는 A등급 (Class A), B등급 (Class B), 그리고 분류 불가 등급 (Unclassified) 으로 나뉩니다.
- A등급 경범죄: 최대 1년의 징역
- B등급 경범죄: 최대 3개월의 징역
- 분류 불가 등급: 보호 관찰 (Probation) 이 최고형이지만, 음주운전 (Driving While Intoxicated) 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죄 (Felony): 살인, 강간, 방화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중죄라고 합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징역 기간을 줄이는 대신 남은 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중죄는 죄질에 따라 A-I, A-II, B, C, D, E의 6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 A-I 또는 A-II 등급: 최대 종신형 (마약 관련 중죄는 예외)
- B등급: 최대 25년
- C등급: 최대 15년
- D등급: 최대 7년
- E등급: 최대 4년
폭력 중죄와 비폭력 중죄
중죄는 폭력 중죄 (Violent Felony) 와 비폭력 중죄 (Non-Violent Felony) 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1급 (First Degree) 이나 2급 (Second Degree) 강도는 폭력 중죄로 간주되지만, 3급 (Third Degree) 강도는 비폭력 중죄로 구분됩니다.
폭력 중죄에 대한 형량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비폭력 중죄의 초범 (First Felony Conviction) 인 경우 형량에 약간의 유연성이 존재합니다. 비폭력 중죄는 최소 형량을 채운 뒤 남은 기간 동안 가석방 (Parole) 이 가능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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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