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법안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법안

    연방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법안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속하는지 정의를 내려줍니다. 뉴욕주에는 부모나 보호자 (Caregiver) 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때 학대의 고의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뉴욕시 아동관리부의 역할

    연방 법안에 따르면, 각 주 (State) 는 아동 학대와 방치에 관한 세부 정의를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아동보호기관 (Child Protection Service Agency) 이 어떤 상황에 개입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뉴욕시 아동보호기관인 아동관리부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는 신고가 접수된 후에만 사건 수사를 시작합니다. 즉, 누군가 아동 학대나 방치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해야 비로소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동관리부의 설립 목적은 뉴욕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 또는 방치할 경우, 아동관리부는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이 기관은 지역 사회의 여러 기관 (Community-based agencies) 과 협력하여 아동과 그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상담 및 기타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 방식의 문화적 차이와 법 이해의 중요성

    다수의 이민자로 인해 문화가 혼합된 사회에서는 자녀 양육 방식, 특히 훈육법에 있어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에 거주하는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 훈육이 반드시 뉴욕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는 합법적인 행위가 뉴욕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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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