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법으로 돌려받는 방법

    돈을 갚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이나 회사에 돈을 빌려준 뒤,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다면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원고 (Plaintiff) 이며, 돈을 빌려 간 사람은 피고 (Defendant) 가 됩니다. 동일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되었다면 한꺼번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재판에서 이기면 비로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집세나 자녀 양육비 관련 소송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민사 소송 과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뉴욕주에는 돈과 관련된 민사 사건을 다루는 여러 법원이 있습니다. 원고가 받아내고자 하는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법원으로 사건이 배정됩니다.

    • 소액 사건 법원 (Small Claims Court): 1만 달러 이하의 사건
    • 뉴욕시 민사 법원 (Civil Court): 5만 달러 이하의 사건
    • 대법원 (Supreme Court): 금액 제한 없음

    원고는 금액뿐만 아니라 지역을 신중하게 고려한 뒤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나 피고의 주거지, 직장이나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이 성사되었거나 파기된 지역 등 문제가 발생한 곳의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시작하기: 소환장과 소장

    돈 관련 소송을 시작하려면 원고는 소환장 (Summons) 과 소장 (Complaint) 을 동시에 제출하거나, 소환장 통지서 (Summons with Notice) 를 작성해야 합니다.

    • 소환장과 소장: 원고는 소환장과 함께 사건의 모든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 즉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갚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소환장 통지서: 피고에게 고소 이유와 원고가 받고자 하는 배상금을 명시하지만, ‘피고가 소장을 요구해야 하며, 원고는 법원에 판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소환장과 소환장 통지서 맨 위에는 법원, 원고, 피고의 이름이 적힌 ‘캡션 (Caption)’ 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건 번호 (Case Number 혹은 Index Number) 와 소환 날짜, 원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서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소장을 요구할 경우, 원고는 20일 안에 이를 피고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송달 (Service) 이란?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된 소환장과 소장을 피고 측에 전달하는 과정을 ‘송달 (Service)’ 이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반드시 법원 절차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류들이 피고 측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피고의 대응 방법

    피고는 소장이 송달된 방식에 따라 20일 혹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접수하거나 법원에 사건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기각 요청: 피고 측에서 법원이 사건을 바로 끝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환장 및 소장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사건이 발생한 지 너무 오래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답변서 제출: 피고의 소송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피고는 답변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며 그렇게 소송은 계속됩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반박의 근거를 변론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 궐석 재판, 그리고 법률 조사

    원고와 피고는 소송 중 언제라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소환장에 응하지 않고 기각 요청도 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바로 궐석 재판을 통해 피고에게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금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에 ‘법률 조사 (Inquest)’ 라고 불리는 심리 과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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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