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Bail) 제도와 그 절차

    보석 (Bail) 이란?

    보석은 재판을 앞두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감금된 피고인 (Defendant) 이 돈이나 담보 (Security) 를 법원에 맡기고, 다음 재판일 (Court Date) 에 법정에 출두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임시로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보석금을 지불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보석금 액수는 판사 (Judge) 가 정하며, 재판이 끝나면 보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 보석금의 일부는 추가 벌금으로 간주되어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심각한 중범죄 (Felony) 사건이거나 피고인에게 두 번 이상의 전과 기록 (Prior Felony Conviction) 이 있다면 보석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석금 지불과 보석 보증인 (Bail Bondsperson)

    대부분의 법원은 보석금을 현찰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다음 재판일까지 구치소에 머물러야 하지만, 보석금 보증인 (Bail Bondsperson) 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석금 보증인은 법원 소속 직원이 아니며, 현찰 대신 일종의 법적 서류인 채권 (Bond) 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석금 보증인은 피고인의 주택이나 다른 재산을 담보로, 채권 금액의 일부 (10%) 만을 받고 보석을 진행해 줍니다. 만약 피고인이 정해진 날짜에 법원 명령대로 출두하지 않으면, 보석금 보증인이 채권 (Bail Bond) 에 명시된 금액을 법원에 지불하게 됩니다.

    보석금을 지불하는 사람을 보증인 (Surety) 이라고 부르며, 보석금 영수증 (Bail Receipt) 은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보석금 반환과 유의사항

    대부분의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불했던 보석금의 3%가 정부에 추가 벌금으로 징수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밝혀지면 보석금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약속을 어기고 재판에 불참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며, 이 경우 보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보석금 반환 신청

    보석금 반환 (Bail Remission) 요청서 (Filing a Motion) 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뉴욕시에서 제기되었고 모든 재판이 끝났다면, 보석금을 현찰로 지불한 보증인 (Surety) 에게 수표 (Check) 가 발급되어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소송 종료 8주 후에도 수표를 받지 못했다면 뉴욕시 재무부 (NYC Department of Finance) 에 문의해야 합니다.

    뉴욕시 담당 사건이 아니라면, 보석금을 지불한 사람이 본인 이름이 쓰인 보석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에 가서 직접 보석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석금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그 사실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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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