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하는 Pro Se란?
민사 소송에서의 국선 변호사 선임 권리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소송과 달리 국선 변호사 (Appointed Counsel) 를 선임할 헌법상 권리 (Constitutional Right) 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 없이 자신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국선 변호사를 임명해 줄 수 있습니다.
직접 변론 (Pro Se) 과 변호사 선임
법적 절차에서 직접 변론 (Self-Represented) 을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법원 직원은 법률 조언 (Legal Advice) 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조언해 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 및 단체 소송
뉴욕주 법원에서는 개인 (성인) 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Corporation), 단체 (Association),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와 같은 조직은 소송 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소송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소액 재판부 (Small Claims Part)
뉴욕시 민사 법원 소액 재판부 (Small Claims Part) 는 총 10,000달러 미만의 소송을 다룹니다.
- 상업 (Commercial) 소액 재판: 소송인이 기업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 비상업 (Non-commercial) 소액 재판: 기업이 피고인 경우에는 스스로 변론이 가능하지만, 원고일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직접 변론하기를 원한다면, 회사를 대표하여 합의 (Settlement) 관련 사안을 직접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임원이나 직원이 변론을 맡아야 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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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