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 (Preliminary Inj.)
예비적 금지명령과 정식 심리
예비적 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 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금지명령 구제 (Injunctive Relief) 요청입니다. 일방적 금지명령 (Ex Parte Injunction) 과는 달리, 이 심리에서는 피요청자 (Affected Party) 에게 통보가 이루어지며, 양측이 모두 참여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식 심리 (Formal Hearing) 가 진행됩니다.
심리 준비와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예비적 금지명령 심리는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고, 사실 조사 (Discovery) 절차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요청하는 측이 사건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반의 준비가 미흡하다면, 심리가 열리기 전까지 긴급 제한적 사실조사 (Expedited Limited Discovery)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는 후에 이어질 소송의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판사의 결정만으로 진행되므로, 심리 결과가 소송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판사의 성향과 사상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금지명령 요청자가 입증해야 할 5가지 요건
금지명령 요청자는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까다롭지만, 판사가 금지명령을 내리기 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금전적 보상 (Money Damages) 으로는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 (Irreparable Harm) 가 발생합니다.
- 현 시점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요청자 측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측의 이익이 반대 측의 피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 요청자 측 (Moving Party) 에게 확실한 권리가 있습니다.
금지명령 보석금 (Injunction Bond) 과 그 영향
금지명령 보석금은 명령이 부당했다고 판명될 경우, 금지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요청자 (Affected Party) 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사가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면 보석금의 적정 금액도 함께 결정합니다.
보석금 없이는 금지명령도 없습니다. 요청자가 금지명령의 필요성을 입증하더라도, 보석금이 너무 커서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금지명령은 법적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피요청자 측은 심리에서 패소하더라도, 요청자가 보석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금지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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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