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 재판(Jury Trial)

    배심 재판의 권리

    뉴욕주 법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배심 재판 (Jury Trial) 을 요청할 권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징역 90일 이상의 형사 사건 (Criminal Case) 의 경우 누구나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민사 사건 (Civil Case) 또한 배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비나 피해 보상금과 같은 금전적 보상 (Monetary Damages) 을 바라는 법률상 사건 (Cases at Law) 의 경우 배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뉴욕주 배심단 구성과 평결 기준

    뉴욕주의 배심단은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서 다르게 구성됩니다.

    • 형사 사건: 12명의 배심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고의 유죄를 판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Beyond a Reasonable Doubt) 전원 만장일치 (Unanimous) 의 평결이 필요합니다.
    • 민사 사건: 6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증거의 우월성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장일치가 필요 없어 6명 중 5명이 동의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연방 법원의 배심단 종류

    연방 재판 법원 (Federal Trial Courts) 에는 기능에 따라 두 종류의 배심단이 있습니다.

    1. 소배심 (Petit Juries): 재판 배심이라고도 불리며,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유죄 여부, 민사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6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되며, 평결은 비밀에 부쳐집니다.
    2. 대배심 (Grand Juries): 연방 검사 (US Attorney) 가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재판을 받을 만한 상당한 근거 (Probable Cause) 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16명에서 23명으로 구성되며, 절차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고와 변호사는 대배심단 앞에 출석할 권리가 없습니다.

    배심 평결의 만장일치 여부

    미국은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이라는 두 가지 법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법원의 배심 평결 (Jury Verdict) 기준은 다릅니다.

    • 연방 법원: 민사 및 형사 사건 모두 배심단의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러야 합니다.
    • 주 법원: 주 법원의 경우 만장일치가 필수는 아닙니다. 뉴욕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는 형사 사건의 만장일치를 요구하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다수결의 원칙 (Majority) 에 따라 평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뉴욕주는 민사 사건에서 6명 중 5명이 동의하면 평결이 가능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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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